양심의 자유, 여성·아동 인권보호 위해 앞장선 공로 인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변협은 이날 광주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8차 정기총회에서 김 변호사에게 인권상을 시상했다.
김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과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단장 등을 역임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 변론 및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등에 참여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1970~1980년대 20여만명 아이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 인권침해 발생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방된 해외 입양소송, 실종아동 불법 해외 입양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전문위원 활동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로서 23년여동안 양심의 자유, 여성 및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변론과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2005년·2018년 성평등 디딤돌상, 2019년 양성평등 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2022년에는 법조협회 법조 봉사대상 등을 받았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정신을 함양하고, 인권신장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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