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교사들에 실형 구형

연합뉴스 2025-01-22 00:00:26

교사들 "유가족에 죄송…사고는 버스 기사 과실" 무죄 주장

유족 측, 피고인 모두 유죄 주장…재발 방지 규정 제정 촉구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교사 선처 호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교사인 B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공통적인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두 교사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운전기사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들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버스 기사 C씨가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제자의 상실이라는 아픔을 겪은 피해자"라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고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교사들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인솔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험학습 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고, 교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유무죄에 관해서는 피고인 3명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가 일어났고, 주의의무 정도가 중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