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49억7천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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