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제 의무관 진료…구치소장 허가받아 진료차 방문"
헌법재판소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진료 후 복귀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고 이날 중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