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경호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엔 '尹체포시도 1차방해'뿐

연합뉴스 2025-01-21 18:00:11

검찰, 증거인멸 염려 없다 판단…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근거로

尹 총기사용·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의혹도…경찰 재신청 계획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기각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찰 구속영장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총기 사용 등을 논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가 혐의 구성 등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영장에 김 차장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만 적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거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았고 혐의로 기재된 1차 집행 시도 저지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연관성이 모호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차장이 체포된 경위를 따져봤을 때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1차 시도가 불발된 뒤 김 차장에게 세 차례 조사에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 측 요청으로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이 17일 출석하자 즉각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하지 않았고, 김 차장이 약속대로 출석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다.

길 터준 경호처

총기 사용 검토 등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성한 뒤 김 차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을 논의한 정황이나 통신기록 삭제 의혹 등에 관한 소명이 보강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