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2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2025-01-21 17:00:20

창원시청 청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2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 담당자는 위기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는 신고자에게 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시가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제도 내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주고 잠재적 복지위기가구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지고 있지만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