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부양의무자 확인 등 절차도 요식행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형제복지원이 아동 30여명을 해외로 입양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제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976∼1989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과 이들의 친생모 17명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을 입양 보내기 전 거쳐야 하는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가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구청에서 진행되는 등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신원과 가족관계 복원 등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70명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80년 계엄 당시 이리시청 공무원 황모씨가 반공법·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배경에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 조작이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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