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유지해도 올해는 자율 활용…野 "가처분 등으로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개정안은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했다.
또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AI교과서의 지위와 상관 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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