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의원에게 3천만원 건넨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전 경남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전 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 달 치 운영경비를 제외한 2천8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21년 8월 하 전 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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