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신중해야"

연합뉴스 2025-01-21 16:00:21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교육청은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의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로 규정하면 모든 학교가 사실상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자율적으로 도입해도 된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