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 또는 신규 농업인으로 기재한 데다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여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 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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