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 법원 권한…불허되면 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열흘가량(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기간 만료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1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반환받는 데 소요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은 뒤 26일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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