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회사에 517억 불법대출하고 함께 부동산 투자 등 수십억 이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며 손 전 회장에게 수십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기관이라고는 믿기 힘든 대출 비리"라며 회장의 독단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후진적 인사시스템, 은행 내부 강압적 상하관계와 폐쇄적 소통구조, 내부 비리를 감시·감독할 실질적 통제장치 부재 등이 범행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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