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하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위기가 심화해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BS도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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