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7천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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