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 대책 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 이전 미신청자(보상 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안 된다.
보상금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해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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