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지급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6개 시·군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31일 밝혔다.
마산어시장·상남시장(창원시), 서호전통시장·중앙전통시장(통영시), 고현종합시장(거제시), 양산남부시장상가(양산시), 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고성군), 남해전통시장(남해군)이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국비 9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27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6만7천원 이상을 쓴 고객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음식점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