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새울3호기 운영허가 심의…체코 수출원전 심사 착수

연합뉴스 2025-01-21 14:00:20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 심의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 효율화를 위해 위험도 정보활용 규제 도입 로드맵 마련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하며, 체코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에도 착수한다.

원안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추진한다.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지난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방안을 마련한다.

계속운전은 그간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성 평가항목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외에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 주기 시설 허가체계 완비를 위한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체코와 규제협력 추진계획을 상반기 마련하는 등 지원도 이어 나간다.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

내년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미래원자로 규제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i-SMR은 하반기 내로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한 규제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i-SMR 건설과 고온가스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계도 마련해 내간다.

원전의 사고 종합관리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지난 9일 APR1400 원전에 처음 도입되면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가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나간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나 해킹 등 신종 위협을 차단할 원전 드론 신속 대응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선제적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인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12월 중 실시한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상반기 착수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세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대만과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신고기관이 규제정보를 매년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의무도 부과한다.

이외에도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