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의사-약사, 원활한 소통 위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에 이를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도 가능하다.
현재는 사후통신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이 추가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꿔 환자들이 더 알기 쉽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성명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부실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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