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산단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수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도전한다.
경남도, 창원시, 한국남동발전, 경남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창원누리에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경남테크노파크는 21일 경남도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에 서명한 8개 기관·기업은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계획 수립, 부지 확보, 관련 규제특례 발굴, 도심 분산형 발전사업 확대,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등에 힘을 모은다.
정부와 국회는 2023년 6월 장거리 송전망 중심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특화지역을 지정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력수요가 많은 창원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수소전소엔진(연소 연료로 100% 수소 사용) 발전과 연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모델을 수립해 지정에 도전한다.
도는 지역 기업이 제작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직원 고용 승계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통합관리 등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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