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증인 대거 추가신청…이상민·한덕수 등 24명 이상

연합뉴스 2025-01-21 14:00:14

부정선거론·野국정방해 주장 의도…연수·파주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

국기에 경례하는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24명 이상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정기 브리핑에서 "숫자로는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이중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모두 2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도 대거 신청했다. 이는 헌재가 다른 기관·기업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다.

사실조회 신청 대상 기관에는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부분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 있는 기관들이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질문지, 각종 증거 등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앞서 국회 측 신청으로 증인 채택된 조 청장이 23일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