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2 26구단 체제…뇌진탕 교체 제도·홈그로운 제도 도입
연맹 직권으로 ACL·클럽월드컵 관련 일정 조정·잔디 불량시 경기장도 변경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5시즌 프로축구 K리그는 26개 구단 체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확대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을 앞두고 K리그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꾼 규정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화성FC가 K리그 막내 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화성의 합류로 올 시즌부터 K리그는 K리그1 12개, K리그2 14개 총 26개 구단 체제로 확립됐다.
K리그2는 총 14개 팀이 각 39경기씩 총 275경기를 치른다.
K리그1, 2 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도 늘어난다.
외국인 선수는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은 최대 6명을 등록할 수 있고 4명이 동시 출장할 수 있다.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에 동시 출장은 4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는 모두 폐지됐다.
선수 안전을 위한 뇌진탕 교체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3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뇌진탕 교체 제도를 승인한 데 따른 결정이다.
각 팀은 기존 교체 카드 수와 무관하게 경기당 1명씩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다.
또 경기 중 어느 한 팀이 뇌진탕 교체를 쓰는 경우 상대 팀도 기존 교체 인원수와 무관하게 1명을 추가로 교체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 시행 여부는 팀 의료진이 결정한다.
홈그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프로 최초 입단 해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연속, 또는 총 5년 이상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 선수는 외국인 쿼터가 아닌 국내 선수로 인정된다.
프로 최초 입단 시 계약 조건은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른 신인 선수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
각 구단은 홈그로운 선수 1명씩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경우엔 연맹이 경기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라운드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연맹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 팀에 제3의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 수준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며, 경기장 관리 주체에 책임과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의 경기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면, 상대 팀 동의가 없더라도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국제대회 참가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대회 토너먼트 병행으로 리그 일정이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임대 선수 수도 바뀐다.
FIFA 규정에 따라 각 구단이 선수를 임대받거나 임대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내는 경우도 최대 3명으로 늘어났다.
최대 임대 기간은 1년이다.
구단 재무 정보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는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를 통해 각 구단 재무 상황을 전산화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ru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