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도 폐지…규제철폐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중장년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서울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1인 가구나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의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각각 뼈대로 하는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21일 발표했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건설, 주거 정비 분야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철폐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이 특징이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 폐지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시의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중장년 참여자의 연령이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돼 고령층에는 일부 진입 장벽이 있었다.
이에 지난 14일 시가 주관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이 나왔고,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 주거편의 ▲ 일시재가 ▲ 단기시설 ▲ 동행지원 ▲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받아도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의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규제 발굴부터 개선안 발표·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