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01-21 13:00:15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없어"

'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