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다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일행 2명과 함께 있던 B씨가 노래방 밖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인근으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고 흉기를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조사한 뒤 전날 A씨를 송치했다"며 "또 공동폭행 등 혐의로 B씨 일행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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