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둔기로 파손…구속영장 신청 예정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에서 경찰 순찰차를 포함해 차량 10대를 둔기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차량 10대와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유리창·집기류 등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경찰 순찰차 1대, 포클레인 1대, 승용차 8대로 대부분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앞 유리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 주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 차량 중 2대는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며 "최근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철거반원들이 집기를 부수거나 폐쇄회로(CC)TV 선을 끊어놓는 일이 있었는데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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