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연합뉴스 2025-01-21 11:00:18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국가범죄 시효배제'도 재의요구 심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 안건은 상정 안돼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전에 분리 징수하기로 된 TV 수신료가 다시 통합 징수되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천480여만 가구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겨냥한 보복용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임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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