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가 포함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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