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헌재 출석으로 오전 구인 어려워…서신수발 금지"

연합뉴스 2025-01-21 11:00:17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서면조사는 현재 검토 안 해"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다시 시도?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체포·구속 이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6명이 전날 오후 3시께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께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