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2025-01-21 11:00:17

스프링클러 (PG)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후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립식 교실을 비롯한 임시교실은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