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돌보미 처우개선 통해 돌봄 공백 메워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전체 아이돌보미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2천40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보미 2만9천91명 가운데 8.4%인 2천433명이 퇴사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아이돌보미 3천453명을 신규로 확보했지만, 같은 해 2천433명이 그만뒀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기준 아이돌보미는 2만9천91명으로, 전년(2만8천71명)보다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7.7일이어서 현장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은 지난해 1만1천630원에서 올해 1만2천180원으로 4.7% 올랐으나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퇴사자 현황에는 개인 사정뿐만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퇴사한 이들도 포함됐다"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당 인상과 특별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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