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8개사…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연합뉴스 2025-01-21 11:00:12

공정거래위원회 (CG)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전 분기와 동일한 78개사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4분기에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했다.

자본금·대표자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총 4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대노복지단·아름라이프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