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부양의무자 있어도 따로 살면 보훈생활수당 지급

연합뉴스 2025-01-21 11:00:09

4월말부터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 소득·재산만 확인…1만4천여명 혜택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천∼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약 1만4천 명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당을 받는 인원은 약 2만7천900명이다.

한편 보훈부는 오는 22일 49개 민간 기관과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가유공자 자택에 도시락을 배달한다.

보훈부는 '모두의 보훈드림' 기부 홈페이지(http://www.donate.bohun.or.kr)를 열어 누구나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