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설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액대별로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23∼27일이지만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수암상가시장,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 8곳이다.
판매 상인이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jja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