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운명의 날'…오늘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2025-01-21 07:00:11

기소된 지 2년 1개월만…12년 전 폭행 의혹 토론회서 부인한 혐의

답변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12월 2일 기소된 뒤 2년 1개월 만이자, 1심 선고 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고 남은 임기 동안 교육 행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범죄사실 중 일부라도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지역 교육계 수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마주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서 교육감 발언의 진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이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은 최종심의 판단을 다시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주요 증거와 일부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변론 재개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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