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4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4년에 235억원 추징

연합뉴스 2025-01-21 03:00:07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3년간 8천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35억원을 추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범죄 이익을 거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과 일본, 홍콩 등지에서 공범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400억원을 도박 금액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마련 및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제공해 일본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판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했다.

A씨는 경찰관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구속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조사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과 경찰관이 나눈 대화, 증인의 진술, 도박사이트 계좌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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