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트럼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

연합뉴스 2025-01-21 02:00:08

트럼프, 취임 직후 국경 관련 행정명령만 10개 서명 예정

취임식 당일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부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에너지와 국경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 참모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에너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내 공급 및 수출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나올 것이라고 이 참모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민 문제와 연결된 미국 국경 안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국경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할 예정이다.

또 서류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하면 이민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멕시코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법원의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명령도 나올 예정이다.

인신매매에 관여한 갱단과 범죄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이 첫날 서명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이 참모는 밝혔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재개를 연방 정부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체류자가 미국 영토 안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끝내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된다.

트럼프 참모 카라 프레더릭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이 10개에 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 팀은 '국경 개방'에서 유발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관련 문제들을 오늘 즉각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