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2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왔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2 공군기지'라고도 불리는 대구 군 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과 함께 경북 군위·의성군 일대에 새로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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