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법원이 유럽 특허권 로열티 정하는 건 불법"…WTO 제소

연합뉴스 2025-01-21 00:00:26

"유럽 기업에 첨단 특허기술 싼값에 제공 강요"…EU·중국 무역갈등 심화

중국 오성홍기와 EU 깃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이 유럽 첨단기술 부문 특허권 로열티(사용료)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WTO에 중국 측과의 공식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자 협의 요청서 발송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향후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EU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집행위는 이번 제소 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5G 통신 기술처럼 제조상품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은 자국 법원에 특허권 소유주의 동의 없이 EU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전 세계 로열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럽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의) 사용료를 낮추도록 압박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더 싼 값에 유럽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임의 권한을 부여한 중국의 관행으로 유럽 특허권 현안에 대한 EU 법원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집행위가 앞서 2022년 12월 중국이 유럽 통신기술 기업의 특허권 보호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중국 법원들이 특허 보유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일명 '소송 금지 명령'을 내려 특허권을 침해받는 유럽 기업의 권한 행사가 제한됐다고 당시 집행위는 주장했다.

이날 EU 조처로 양측간 무역 갈등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저렴한 가격에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며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중국 측 요청에 따라 고율관세를 대신할 상호 절충안이 협의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EU산 브랜디·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임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는 등 잇단 보복 조처로 맞섰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