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인력 출퇴근 동행부터 순찰 강화…구체적 조치는 안전 위해 '함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벌인 지지자들이 대거 체포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20일부터 시작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퇴근시간 순찰차를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관들을 어떻게 경호하는지는 요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위협의 수위에 따라 요청자의 주거지·직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것부터, 24시간 경호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례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경찰들이 출퇴근에 동행하고, 일과 중에는 법원 인근에서 대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3단봉과 테이저건 등 방어용 무기를 지참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협 감지 시 인근 지구대에 곧바로 알릴 수 있는 '핫라인'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 대상의 중요도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 기간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위협 수위가 낮아질 경우 경호 단계도 함께 낮아질 수는 있지만, 요청자가 신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조치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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