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불법의 불법" 尹영상메시지, 국회 탄핵심판 증거제출

연합뉴스 2025-01-21 00:00:08

국회측 "여전히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검경 수사기록도 제출 예정

국회측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미리 녹화한 뒤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총 2분 48초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영상에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SNS 게시글, 옥중 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타 국무위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대리인단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한 것들이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과 국회 현안질의 영상자료도 제출 예정 증거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방대한 양의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1일 3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추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