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특사경 등 약 16만명 적용…대법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20일 수사 공무원이 사건 조작·은폐를 위해 저지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 등 법체계적 문제나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수사 또는 공소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 군 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도 시효 배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일하는 약 14만명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 약 2만명 등 16만여명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수사기관들 외에도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학계에서 위헌 소지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 고소·고발 피의자가 된다면 죽을 때까지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무한정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직권남용죄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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