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쏠수 없나"·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진술확보…尹측 반박(종합2보)

연합뉴스 2025-01-20 21:00:06

경호본부장 "뚫리면 기관단총 들어라" 지시·관저에 실탄…영장 재신청 방침

尹측 "비화폰 기록삭제·총기사용 검토지시 안해…차장조사 때 무언급" 반박

경호차장 "총기 사용 검토한 바 없다…안가 CCTV 기록 등 삭제 지시 안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틀째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정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즉각 석방됐고 이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통화기록과 삼청동 안가 CCTV 영상 자료 삭제를 재차 지시했다는 보도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