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짜깁기 수사…강혜경도 기소해야" 혐의 재차 부인

연합뉴스 2025-01-20 20:00:09

김영선과 공판준비기일 출석…지방선거 후보자 돈 받은 시점·장소 특정 공소장 변경

명태균·김영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범죄들은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강씨를 오히려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와 통화할 때 저에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제 황금폰에는 그런 게 없다"며 "여론조사 조작도 검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81개 여론조사를 다 분석했지만, 조작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의원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게 일명 황금폰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명씨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씨는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땐 즉시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A씨 자동차 대리점에서 A, B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천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내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명씨 측은 명씨 무릎 건강이 더 악화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재차 요구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