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군사기밀 장소 책임자 승낙' 형사소송법 근거 들어
조지호 등 '안가회동' 확인 목적…경호차장 증거인멸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현수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보낸 지 3시간을 넘긴 시점이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협의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또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경찰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데 따른 포석도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이번 압수수색을 불허했다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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