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현대산업개발(HDC) 경영진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사실상 말단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며 "처벌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체념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도 HDC는 자만하거나 정신 승리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사회를 위해 스스로 채찍질해서 재시공하는 아파트만이라도 잘 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HDC,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C·하청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책임이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HDC가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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