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후 업무 첫날인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예정됐던 재판들이 속속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이 304호 법정에서 이뤄졌다.
방청석은 텅텅 빈 모습이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간 방청석에는 기자와 다음 재판의 당사자·변호인 등 총 3명만이 앉아있었다.
현재 법원 청사에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다. 때문에 방청을 희망했던 일반인이나 관계자 등은 누구도 이날 법정에 들어오지 못했다.
재판 자체는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기유 전 의장의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각종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검사 측의 공소사실 설명에 이어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법정 내부에서는 전날 법원을 처참히 휩쓸고 지나간 집단 폭력 난동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깨진 외벽, 부서진 모니터 등이 고스란히 남은 청사 내외부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전날 청사에 침입했던 극성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법정보다는 업무를 보는 판사실 등을 찾아다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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