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일시 오류…법원 "조치 완료"(종합)

연합뉴스 2025-01-20 19:00:14

연말정산 탓 접속량 급증·일부 서비스 제한…서부지법 난동 사태와는 무관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넘게 접속이 제한되거나 지연됐다.

현재는 접속이 복구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장애 조치가 완료됐다"며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조치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곧이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증명서발급 메유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부,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현재도 영문증명서, 발급이력 등 서비스는 '점검중'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장애는 전날 오전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