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거부' 尹 서울구치소 방문…강제구인 나서나

연합뉴스 2025-01-20 19:00:13

교정본부장, "구치소에 공수처 방문" 확인…법무부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

서울구치소 나서는 경호차량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또는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