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첫 재판…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5-01-20 18:00:09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2023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이씨 회사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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